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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앙선관위, 사전투표 CCTV봉인지 뜯었다고 부정선거 선동한 유튜버 고발

by 세.모.글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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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종료된 4.7. 새벽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인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종료된 4.7. 새벽

은평구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

공직선거법 제237조 및 형법 제137조 위반혐의로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 CCTV 영상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 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시했다는 이유이다.

 

또한 선관위 직원들이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영상을 게시하여 선관위가 투표관리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며 수많은 항의 전화와 민원이 발생했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 내용을 이유로 피고발인이 본연의 선거관리 업무 등에 관한 선관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였으며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여 국민 여론을 선동하였다고 했다.

 

한편, 중앙성거관리위원회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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